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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법과 산업단지 구분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Gate55 2023. 12. 20. 22:34

 

산업단지와 공장 관련 법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장법과 산업단지

 

공장법

공장에 관련된 법률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공장 공급에 관련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장이 설립될 수 있는 입지(토지)를 공급하고, 공장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이 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장들을 최대한 집적 유도하고 공장 설립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보통 공장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곳을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때로는, 줄여서 공단 또는 산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재활용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 연구, 업무, 지원, 정보처리, 유통시설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의료, 관광, 체육, 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및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공장관련 토지 및 시설에다가 주거, 의료, 복지 등의 일련의 시설을 포함하여 대규모 종합개발을 한 구역으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공업단지(공단)으로 불리었지만, 단어에 부정적인 어감이 연상이 되어서 산업단지(산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산업단지와 공업단지가 아직까지 혼재하여 불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종류

①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지정, 건설, 관리(한국산업단지공단)하는 산업단지로, 국가 주도의 산업단지이다 보니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이 있다고 합니다.

 

 

②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일반적으로 지정을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수청장이 지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검단산업단지, 학운산업단지 등이 있다고 합니다.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일반산업단지는 도시가 아닌 외곽 지역에만 개발이 가능한데,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FTA와 연관된 사항으로 2011년 신설된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환경이나 교통 관련 규제가 강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천의 청라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④ 농공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LH 또는 도시공사 등의 기관에서 개발을 하고, 농어민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입주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대구의 구지농공단지와 옥포농공단지, 춘천의 퇴계농공단지, 거두농공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미치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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